생계저소득경상북도 영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경상북도 영주시)

상시경상북도조회 1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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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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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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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상북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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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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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 2)선정기준 -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간 재간세 본세 납부액 20,000원이상 1인 보증인 필요 선정기준 수급자, 보증인 1명 서비스 내용 1)융자한도액 : 1,000만원 이하 2)융자대상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신청방법 1)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생활안정자금 신청 2)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상, 하반기 2회(3월, 9월) -융자금지급방법 : 농협 업무대행약정에 의거 신용상태 검토 후 신청자 계좌에 입금 전화문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근거법령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선정 기준

-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간 재간세 본세 납부액 20,000원이상 1인 보증인 필요 선정기준 수급자, 보증인 1명

문의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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