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1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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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 시설 입소노인 제외)
혜택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자료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 시설 입소노인 제외) 선정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서비스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전화문의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2025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선정 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문의처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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