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 시설 입소노인 제외)
혜택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원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관련 서류 제출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이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근거하므로, 노인복지 관련 다른 지원정책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 노인 분들은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용과 목욕비용을 절감하고 개인 위생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미용실이나 목욕탕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수준이 기준 이하인지, 필요한 서류(신청서, 신분증, 소득 증명서 등)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 시설 입소노인 제외) 선정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서비스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전화문의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2025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선정 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