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문화·탈북민전라남도 신안군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전라남도 신안군)
상시전라남도조회 1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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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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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7. 23.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자료 제공 기관: 전라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7-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의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과 축하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2) 선정기준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선정기준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년도 국적취득 자 서비스 내용 지급금액 : 300천원(취득비용)- 정부수입인지 및 기타경비 일부 700천원(축하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국적취득 입증자료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지원금 신청 2)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3) 구비서류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 지원금청구서 1통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급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국적취득 수수료 영수증 1부 전화문의 신안군가족센터 061-240-8707 근거법령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선정기준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년도 국적취득 자
문의처
신안군가족센터 061-240-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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