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울산광역시 동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
상시울산광역시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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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울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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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서비스 내용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신청방법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52-209-4351 관련 웹사이트 http://www.donggu.ulsan.kr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문의처
가족정책과 052-209-4351 관련 웹사이트 http://www.donggu.ul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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