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가정위탁아동에게 문화상품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화상품권은 반기별로 지급되므로 매월 10,000원의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을 활용해 영화,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기면서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키워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신청서 미비나 소득 기준 부족이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문화상품권 사용처를 미리 파악해 두면 유용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서비스 내용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신청방법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52-209-4351 관련 웹사이트 http://www.donggu.ulsan.kr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문의처
가족정책과 052-209-4351 관련 웹사이트 http://www.donggu.uls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