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산광역시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상시부산광역시조회 7회
상시 신청출처: 부산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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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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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4. 23.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이용시간: 07:00~22:00(주말 제외)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요금: 시간당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1,600원~8,000원
○ 사업내용: 복약‧식사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혜택 내용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ㅇ (사업내…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급판정 후,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제출
원문 출처: 부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부산에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병원에 입원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이 주 대상입니다.
신청할 때 소득 유형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득 정보를 기재해 자격 판단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연간 100시간까지만 지원되므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입원 중인 아동이 있는 가구라면 이 서비스를 통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활용하면서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서류 미비입니다. 신청 양식과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입원 아동의 병원명, 입원 기간, 보호자의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두고, 서비스 제공 가능성에 대해 상담해 보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이용시간: 07:00~22:00(주말 제외)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요금: 시간당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1,600원~8,000원
○ 사업내용: 복약‧식사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급판정 후,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제출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서비스 내용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ㅇ (사업내용) 병간호·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시간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소득유형별 지원결정(복지로 이용)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 집행예산은 수행기관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입금을 통한 사후 정산 진행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4 근거법령 아이돌봄지원법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문의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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