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경상북도 안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경상북도 안동시)

상시경상북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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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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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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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인터넷

자료 제공 기관: 경상북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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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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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 서비스 내용 안동시 내 : 기본 5km 1,500원, 추가요금 200원/km, 한도 3,000원 시외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 이용대상지역 : 안동시와 인접한 시군(봉화, 영주, 예천, 의성, 영양, 청송), 대구(병원치료, 진료에 한함) 유료도료 왕복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신청방법 1. 이용심사신청서 작성 2. 심사 3. 확정 및 통보 3. 이용일자 및 시간 예약 전화문의 안동시 교통행정과 054-840-5429 관련 웹사이트 안동시 교통행정과 https://www.andong.go.kr/ 근거법령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선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

문의처

안동시 교통행정과 054-840-5429 관련 웹사이트 안동시 교통행정과 https://www.andong.go.kr/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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