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남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경상남도 하동군)

상시경상남도조회 1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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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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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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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된 경우(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
혜택 내용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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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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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결혼 장려 및 경제적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된 경우(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선정기준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된 경우(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서비스 내용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전화문의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근거법령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선정 기준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된 경우(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문의처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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