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된 경우(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
혜택 내용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경상남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당사자에게 결혼 장려금 6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가임기 여성(49세 이하)과 결혼당사자가 모두 하동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부 중 한쪽이라도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지원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장려금은 첫 해에 20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3년 동안 분할 지급되므로 자금을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부부라면 이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결혼식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결혼 장려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서류 미비나 자격 조건 불충족이 자주 거절 사유로 발생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체크하고, 지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결혼 장려 및 경제적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된 경우(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선정기준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된 경우(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서비스 내용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전화문의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근거법령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선정 기준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된 경우(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