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애인경기도
저소득중증청각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 (경기도 성남시)
상시경기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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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지원대상: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혜택 내용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여부 확인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성남시장이 직접 입금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청각장애아동 재활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선정기준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서비스 내용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여부 확인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성남시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 관련 웹사이트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www.seongnam.go.kr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선정 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선정기준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문의처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 관련 웹사이트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www.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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