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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