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경상남도 밀양시

공공근로사업 (경상남도 밀양시)

상시경상남도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출처: 경상남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5.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공고 내용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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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업체의 경영 유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 지원인원 : 20개사 ○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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