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상시경상남도조회 1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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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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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18세이상 ~ 만 64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자 2) 사업참여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 토지 등)이 3억원 이하 이면서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서비스 내용 1) 근무시간 - 1일 6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7시간)이면서 주30시간(주5일) 근무 원칙 2) 임금 - 최저시급 적용: 59,160원(9,86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월차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참여 신청 2) 임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근무한 다음달 5일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시/읍/면/동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양산시 민생경제과 055-392-3113 근거법령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선정 기준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 토지 등)이 3억원 이하 이면서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문의처
양산시 민생경제과 055-39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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