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혜택 내용
신청일 다음달 10일에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 지급
신청 방법
* 부부 중 1인의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원문 출처: 전라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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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의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이면서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커플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어야 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니, 구체적인 서류 준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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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고, 함께 전라남도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거나,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마감 시점을 꼭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결혼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신청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도내 거주중인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 선정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 서비스 내용 신청일 다음달 10일에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 지급 신청방법 * 부부 중 1인의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신안군 귀촌지원과 061-240-8229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061-530-5730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061-470-2553 무안군 미래성장과 061-450-5734 함평군 인구경제과 061-320-1722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061-350-4813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061-390-7085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전남도청 청년희망과 061-286-2831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505 여수시 청년일자리과 061-659-2152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5615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8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62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4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258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75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620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13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22 광양시 출생보건과 061-797-4032 나주시 기획예산실 061-339-7892 근거법령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