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

상시고용노동부조회 1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전문심리상담과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감 회복, 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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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출처: 고용노동부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2.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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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18세 ~ 39세, 영농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자 ○ 지원금액 : 연차별 정착금 매월 110~90만원 차등 지급 ○ 지원인원 : 65명 ○ 지원방법 : 청년농업 희망카드 발급, 바우처 방식 지급 ○ 수행기관 : 각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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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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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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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 지원인원 : 20개사 ○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광역시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상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 및 직업훈련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