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대구광역시 동구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대구광역시 동구)
상시대구광역시조회 1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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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대구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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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상세 내용
지원대상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 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선정기준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 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서비스 내용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 1호서식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관계입증서류) 지참 후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에게 제출 신청 필요 없음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 수당 담당 053-662-2518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 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문의처
대구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 수당 담당 053-66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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