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부산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부산 거주 청년이 주 대상이며, 정부의 다른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의 겹침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일자리를 찾거나 근로 의욕이 부족한 경우, 이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으며, 소득이나 고용 상태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부산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고, 소득 증명 및 근로계약서와 같은 필수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18~39세 근로청년 - 소득기준 : (본인)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자) - 근로기준 : 근로형태 무관 선정기준 ㅇ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신규 6,000명) - (소득기준)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사업참여 제외
①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시 희망날개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②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③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④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시 적립금 미지원 :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③ 약정기간 중 50%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④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⑤ 약정기간 중 20% 근로기간을 미충족한 경우
⑥ 타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⑦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서비스 내용 -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 (월10만원, 24개월 또는 36개월) - 금융교육 신청방법 부기통장 홈페이지 신청 http://www.boogi2.kr/ 전화문의 (재)부산경제진흥원-부기통장 콜센터 1833-3044 관련 웹사이트 (재)부산경제진흥원-부기통장 콜센터 http://www.boogi2.kr/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선정 기준
ㅇ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신규 6,000명) - (소득기준)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사업참여 제외
①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시 희망날개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②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③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④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시 적립금 미지원 :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③ 약정기간 중 50%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④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⑤ 약정기간 중 20% 근로기간을 미충족한 경우
⑥ 타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⑦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문의처
(재)부산경제진흥원-부기통장 콜센터 1833-3044 관련 웹사이트 (재)부산경제진흥원-부기통장 콜센터 http://www.boogi2.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