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약 100명 정도 2)
혜택 내용
노인활동보조기 무료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상반기중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전달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으로 이동이 힘든 65세 이상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신청 시 일문서 제출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이 필요하며, 특히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년 상반기에 지원이 이뤄지므로, 미리 신청하여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층이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께서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보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구의 종류나 사용법에 대해 문의하시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구비서류 미비나 소득 기준 미달로 인해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자신의 상황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기의 적합성과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현재의 소득 수준, 필요한 보조기의 종류와 필요성을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일상생활 활동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약 100명 정도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 진단서 선정기준 거동불편노인 서비스 내용 노인활동보조기 무료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상반기중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전달 전화문의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054-420-6267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 진단서 선정기준 거동불편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