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애인경기도 이천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자체) (경기도 이천시)
상시경기도조회 1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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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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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가정의 돌봄부담 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선정기준 -인정점수 380점 이상 기존 시자체 추가지원 대상자(종합조사 판정 이전까지 지원) -자립지원: 시설퇴소자로 체험홈 입주 -24시간 지원: 와상&종합점수345점 이상 -급여보존: 종합조사 후 급여 하락자 *종합점수, 사회활동, 가구환경 변경으로 인한 감소분 제외 서비스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추가 지급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전화문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645-3563 근거법령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0조
선정 기준
-인정점수 380점 이상 기존 시자체 추가지원 대상자(종합조사 판정 이전까지 지원) -자립지원: 시설퇴소자로 체험홈 입주 -24시간 지원: 와상&종합점수345점 이상 -급여보존: 종합조사 후 급여 하락자 *종합점수, 사회활동, 가구환경 변경으로 인한 감소분 제외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645-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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