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상시세종특별자치시조회 1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감면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 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3.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 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4.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 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신청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 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참고 전화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044-850-1912 관련 웹사이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세종시설관리공단 근거법령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044-850-1912 관련 웹사이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세종시설관리공단
비슷한 프로그램
공영장례 지원
상시장애 가구
고독사자 장례비용 지원으로 비용 부담 경감
현금지급
세종특별자치시현금지급
세종특별자치시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세종시 입양 부모 1명당 최대 200만원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 120만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 2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 120만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 2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상시기초생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
감면
세종특별자치시감면
세종특별자치시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상시기초생활
세종 시민 생계급여 탈락 가구 지원
현금지급
세종특별자치시현금지급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