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부산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안심확인 서비스(안부알리미) (부산광역시 서구)
상시부산광역시조회 20회
상시 신청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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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원문 출처: 부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1. 이 정책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 수급자에게 케이블 TV를 통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주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독거 수급자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입니다.
3.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장시간 시청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이상 징후로 간주되어 유선 확인이 이뤄지므로,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4. 참고할 만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 따라 관련 서비스가 운영되므로, 문의 시 명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독거 수급자분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고립감을 줄이고, 일상적인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를 활용하여 쉽게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본인의 독거 여부와 수급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각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다른 안전 관리 서비스에 가입해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독거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지역 내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케이블 TV 이용이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독거 수급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케이블 TV를 통한 위험군 감지 서비스
상세 내용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고독사 위험군(독거 수급자 등 취약계층) 선정기준 고독사 위험군 서비스 내용 케이블TV를 이용, 고독사 위험군 시청 감지 서비스 1) 셋탑박스로 시청시간을 수집 후 전용 앱과 웹사이트를 통한 알림 - 오랫동안 시청이 없거나 장시간 시청이 계속되는 경우 2) 시청시간을 통하여 이상 징후가 감지된 대상자를 확인 - 구 · 동 담당자 유선확인 및 필요 시 현장 확인 등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051-240-4341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선정 기준
고독사 위험군
문의처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051-24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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