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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