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
혜택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동에서 구청으로 해당내용 접수-구청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후 바우처 생성
원문 출처: 대구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과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원 자격 재판정이 법정급여 갱신 시 이루어지므로, 종합조사결과 점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은 법정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도와줍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다양한 활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환경이나 필요도에 맞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상담 기록, 진단서 등)를 준비했는지, 장애인의 현재 필요사항을 충분히 파악했는지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역 규정도 미리 검토해보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으로 법정급여 사각지대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선정기준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서비스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동에서 구청으로 해당내용 접수-구청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후 바우처 생성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남구청 행복정책과 053-664-2516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