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상북도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성주군)
상시경상북도조회 9회
상시 신청출처: 경상북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혜택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 방법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게제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이거나 혼인 신고 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가구가 주 대상입니다.
신청 시 혼인신고일 이후에 주택 소유한 경우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주군청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이 있으니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줍니다. 신청하면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새로 결혼한 부부는 꼭 검토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 미비나 상장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결혼 여부, 거주지, 필요한 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재확인하세요. 또한 예산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선정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서비스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게제 전화문의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054-930-6352 근거법령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선정 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문의처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054-930-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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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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