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기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고양시)
상시경기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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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가.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혜택 내용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무주택 출산가구의 안정된 정주요건 마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가.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 지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등) 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서비스 내용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27 근거법령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선정 기준
공고문 참조
문의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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