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기도 가평군
자녀출산·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
상시경기도조회 6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지역화폐,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8. 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평군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신생아나 입양아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로, 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시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양한 지원금 외에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니 가평군 지역에서 소비를 계획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가평군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활용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육아를 시작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에는 서류 미비나 자격 요건 미달로 인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출산이나 입양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출산 및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출산 및 입양 장려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와 합산한다. 선정기준 제4조(지원기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서비스 내용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1)신청방법 : 읍면신청 2)신청기한 :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신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축하금 신청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 말일에 지급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로 입금 전화문의 가평군청 행복돌봄과 여성가족팀 031-580-2261 근거법령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제4조(지원기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문의처
가평군청 행복돌봄과 여성가족팀 031-580-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