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평군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신생아나 입양아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로, 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시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양한 지원금 외에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니 가평군 지역에서 소비를 계획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가평군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활용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육아를 시작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에는 서류 미비나 자격 요건 미달로 인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출산이나 입양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출산 및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출산 및 입양 장려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와 합산한다. 선정기준 제4조(지원기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서비스 내용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1)신청방법 : 읍면신청 2)신청기한 :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신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축하금 신청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 말일에 지급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로 입금 전화문의 가평군청 행복돌봄과 여성가족팀 031-580-2261 근거법령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제4조(지원기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