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저소득
치매검사비 지원
상시보건복지부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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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보건복지부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대표문의: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