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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 등록장애인(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진단비(발급비) :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최대 3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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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 신청
원문 출처: 전라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신안군에 등록된 의무적 재판정 대상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신안군 내 등록 장애인으로, 의무적 재판정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진단비와 검사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전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재판정에 필요한 진단비와 검사비 부담이 적어지므로,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하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반드시 장애인 등록증과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체크한 후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의무적 장애재판정 대상자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안군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선정기준 진단비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검사비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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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 등록장애인(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진단비(발급비) :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최대 3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 신청 전화문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424 근거법령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