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이 주 대상이며, 특히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중장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국가유공자(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압류방지계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다른 보훈 관련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의를 통해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보훈예우수당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생계에 도움이 되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추가 혜택도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거절은 자격 기준 미충족이나 서류 불완전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모든 증명서 및 확인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 7만원/매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 - 3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방법 * 준비물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방문신청) 전화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5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