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중소기업서울

[서울ㆍ부산ㆍ울산ㆍ강원ㆍ경남]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상시서울특별시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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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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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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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강원, 경남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각 지역별 지원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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