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선호물품 구입할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지원 - 연중 5회 추진(삼일절,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호국보훈의달,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 생존애국지사 및 미망인은 500~1,000천원, 그 외 대상자(기타 유족)는 100천원/호국보훈의달 50천원
원문 출처: 충청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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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위문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미망인, 그리고 기타 유족들이 대상입니다.
신청할 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하며, 자격에 맞지 않을 경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연중 5회 시행되므로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국가기념일에 맞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위문이 실시되니,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 신청을 준비하면 보다 원활한 절차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보훈대상자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졌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자격이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념일 전에 신청을 완료했는지 점검해보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ㅇ국가기념일 계기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예를 갖춰 위문 실시
상세 내용
지원대상 ㅇ 관내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ㅇ 관내 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ㅇ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선호물품 구입할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지원 - 연중 5회 추진(삼일절,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호국보훈의달,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 생존애국지사 및 미망인은 500~1,000천원, 그 외 대상자(기타 유족)는 100천원/호국보훈의달 50천원 전화문의 충남도청 경로보훈과 041-630-4219 근거법령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