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장애인경기도 포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포천시)
상시경기도조회 19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8. 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장애인가정에 출생한 신생아에게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부모의 신생아로,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 이상 포천시에 거주해야 하며, 대신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금 지급이 신생아의 부모에게 먼저 이루어지며, 부득이한 경우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세대원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금을 통해 장애인가정은 출산 후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로 자격 요건 미충족이나 서류 누락으로 발생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기한 내 제출하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장애인 등록 확인, 출산 관련 서류 준비, 신청 기한 및 방법 점검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양육부담 해소 및 생활안정에 도움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선정기준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서비스 내용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전화문의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031-538-3227 근거법령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선정 기준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문의처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031-538-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