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강원특별자치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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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 전문가정위탁: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할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목적으로로 하는…
혜택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가정위탁아동을 양욱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 전문가정위탁: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할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목적으로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선정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서비스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전화문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관련 웹사이트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https://www.taebaek.go.kr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선정 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문의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관련 웹사이트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https://www.taeb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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