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9.04…
혜택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8~10만원(2016년1월~) 2) 참전명예수당 : 매월 5~10만원(2017년7월~)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매월5만원(2019년4월~) 4)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보훈의달 5만원, 광복절 위로금 10만원 5) 사망위로금 : 15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으로는 만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와 만 80세 이상의 6.25 참전유공자가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며, 신청일부터 지급기산이 시작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명절마다 지급되는 위로금이 있으며, 이 또한 신청 시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명예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 필요한 생계를 효과적으로 돕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대상자의 자격 미비입니다. 정확한 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보훈대상자 등록 여부, 필요한 서류(신분증, 신청서 등),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9.04.1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12.31) 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 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서비스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8~10만원(2016년1월~) 2) 참전명예수당 : 매월 5~10만원(2017년7월~)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매월5만원(2019년4월~) 4)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보훈의달 5만원, 광복절 위로금 10만원 5) 사망위로금 : 15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김포시 복지정책과 031-980-2618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근거법령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