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경기도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성남시)
상시경기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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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혜택 내용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선정기준 -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서비스 내용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화문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근거법령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문의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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