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부산광역시 영도구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시부산광역시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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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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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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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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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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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서비스 내용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전화문의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5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선정 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문의처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5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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