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게 구호 물품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집을 잃거나 일시 대피한 사람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구의 노인 및 아동이 주 대상입니다.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받는 데 delay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재민이 받은 지원은 최대 6개월 내에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정책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긴급한 구호 물품을 지원하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또한, 지원 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필요한 서류 미비나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지원 물품의 종류와 필요성을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서비스 내용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전화문의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5 근거법령 재해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