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부산광역시 영도구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시부산광역시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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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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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서비스 내용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전화문의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5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선정 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문의처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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