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저소득 아동 및 이를 양육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위탁 부모의 나이와 아동과의 나이 차이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며, 신청 전에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 가정에서 자녀를 맡아 기르는 위탁 가정은 이 지원을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월동 대비 비용과 문화, 학습 활동을 지원받아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예산을 잘 계획하여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고, 아동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 항목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위탁 가정 등록 여부와 아동의 실제 요구 사항을 먼저 점검하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준비하고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서비스 내용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30천원, 중등 50천원, 고등 70천원 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 학습비 : (중,고등학생) 월150천원 신청방법 - 월동대책비: 150천원 - 문화활동비: (초30천원/중50천원/고70천원) - 학습비:중고생 150천원 전화문의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064-760-6444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선정 기준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