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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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혜택 내용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30천원, 중등 50천원, 고등 70천원 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 학습비 : (중,고등학생) 월150천원
신청 방법
- 월동대책비: 150천원 - 문화활동비: (초30천원/중50천원/고70천원) - 학습비:중고생 150천원
자료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서비스 내용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30천원, 중등 50천원, 고등 70천원 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 학습비 : (중,고등학생) 월150천원 신청방법 - 월동대책비: 150천원 - 문화활동비: (초30천원/중50천원/고70천원) - 학습비:중고생 150천원 전화문의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064-760-6444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선정 기준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문의처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064-760-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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