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다문화·탈북민,저소득,한부모·조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상시성평등가족부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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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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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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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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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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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선정 기준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문의처

대표문의: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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