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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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자격기준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급조건 :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선순위유족) 사망시 지급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선정기준 관악구 거주기간 1년이상,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서비스 내용 2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공통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제공)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사본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말소자 등본) / 유족 통장사본 / 유족 신분증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안내 및 신청접수 -> 구청에서 신청 15일이내 신청자(사망자 가족) 통장으로 사망위로금 입금 전화문의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02-879-5854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관악구 거주기간 1년이상,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문의처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02-87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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