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모에게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신혼부부 또는 아이를 처음 출산한 가구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반드시 영아와 동일 세대원인 부모가 신청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해당 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연관이 있으며, 출생축하용품 지원 외에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출생 축하용품 지원은 신생아를 가진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필요한 용품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성장은 물론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지원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너무 많은 신고나 신청서 미비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출생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
상세 내용
지원대상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또는모가 되며, 주민등록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선정기준 천안시거주출생자 서비스 내용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모 신청방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전화문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관련 웹사이트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4_01.do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8조~9조
선정 기준
천안시거주출생자
문의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관련 웹사이트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4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