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요건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2025년도 기준 19세~39세(1985. 1. 1.~ 2006. 12 31.)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혜택 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별 지원 한도: 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검색)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청년 본인이 계약자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가구당 50만원이며, 중개보수와 이사비 각각의 한도가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청년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정착을 촉진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할 때 소득 증명 서류가 없거나, 화성시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도 위험하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화성시에 거주 중인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화성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제고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기본요건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2025년도 기준 19세~39세(1985. 1. 1.~ 2006. 12 31.)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선정기준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서비스 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별 지원 한도: 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검색) 전화문의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6217 근거법령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2조제3항
선정 기준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