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중소기업
2026년 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상시기후에너지환경부조회 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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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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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5. 26.
자료 제공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5-26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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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ㆍ중견ㆍ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는 모든 할당업체(민간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온실가스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