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애인경기도 평택시

(긴급)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상시경기도조회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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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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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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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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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전동보조기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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