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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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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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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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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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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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선정기준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서비스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신청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680-3443 관련 웹사이트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https://www.gwgs.go.kr/kor/index.do 근거법령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문의처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680-3443 관련 웹사이트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https://www.gwgs.go.kr/kor/index.do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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