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고성군 주민이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 사망한 가족이 있는 고성군 거주자 및 고성군 내 분묘 개장을 통해 화장한 연고자를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 지원금과 함께 다른 장례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고, 복지과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화장장려금 지원은 묘지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화장 시설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 화장 문화가 더욱 보편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고성군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화장시설 이용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자격 확인, 거주지 확인서 및 화장 이용증명서 준비,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 후 제출 전 최종 점검을 수행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선정기준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서비스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신청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680-3443 관련 웹사이트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https://www.gwgs.go.kr/kor/index.do 근거법령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문의처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680-3443 관련 웹사이트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https://www.gwgs.go.k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