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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400,000원 이내 그 외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 50% 지원, 연200,000원 이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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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에 지원신청 → 수리대상자 확인 및 수리의뢰서 발급(읍면동) → 수리의뢰(시군구) → 방문수리 및 비용청구(협약업체) → 비용지급(시군구)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기구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이들은 연간 최대 400,000원의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읍면동에서 수리대상자 확인 후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리비용 50%를 지원받는 일반 장애인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은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인 보장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을 통해 주요 보장구의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 중 하나는 필요한 서류 미비입니다. 또한, 수리비용이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으므로, 미리 관련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보장구의 노후 정도와 수리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주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기구중 노후보장구 수리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상세 내용
지원대상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400,000원 이내 그 외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 50% 지원, 연200,000원 이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에 지원신청 → 수리대상자 확인 및 수리의뢰서 발급(읍면동) → 수리의뢰(시군구) → 방문수리 및 비용청구(협약업체) → 비용지급(시군구) 전화문의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92-3224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