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혜택 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 (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 (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원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의 무주택 독거노인입니다.
신청 시, 만 65세 도래자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비 지원은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소득 증명서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소득 수준과 무주택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선정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서비스 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 (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 (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 주거비) 064-728-2495 근거법령 2025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