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제주특별자치도
무주택 노인 주거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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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혜택 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 (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 (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자료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선정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서비스 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 (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 (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 주거비) 064-728-2495 근거법령 2025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선정 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 주거비) 064-728-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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