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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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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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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9. 28.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남해군에서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장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내에서 창업을 계획 중이거나 최근에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들이 주 대상입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꼭 청년 본인이어야 하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창업해야 하므로,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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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이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좋은 기회입니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분들에게 적합하며, 지원금으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19세 이상 49세 이하이며 남해군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2025년 10월 20일 이후에 창업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사업장이 남해군 내에 위치하는지, 임차료 납부 증명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남해군은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사업장 ①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 운영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10개월 최대 350만원)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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