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라남도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

상시전라남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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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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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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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7-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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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1.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선정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 분묘 관내소재 서비스 내용 *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①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②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및 기타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한다. 1.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 2. 허가받은 가족·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 3. 신고한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4.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5. 유골을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 전화문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근거법령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 분묘 관내소재

문의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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