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사망 후 화장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연고자와 외국인으로 나주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된 사람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화장증명서와 유골안치증명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금액이 실제 화장요금 이하일 경우 그 실소요비용만 지급된다는 점이며, 이를 염두에 두고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화장장려금 지원은 전라남도 나주에서 화장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장을 통해 장례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고인의 안식을 기리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많이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신청 서류의 미비나 자격 요건 불충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1.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선정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 분묘 관내소재 서비스 내용 *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①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②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및 기타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한다. 1.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 2. 허가받은 가족·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 3. 신고한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4.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5. 유골을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 전화문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근거법령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