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애인충청북도 단양군
장애인복지 (충청북도 단양군)
상시충청북도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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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자료 제공 기관: 충청북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이동지원사업 *대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록이 된 자 (장애인복지카드소유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대상: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 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서비스 내용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신청방법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 -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 - 해당 기관으로 차량이용 신청 후 이용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 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 고령의 독거여성 장애인 - 해당 기관으로 사업신청 후 선정을 통해 지원 전화문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3-420-215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선정 기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3-4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