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저소득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3회
상시 신청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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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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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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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8. 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지를 높이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차상위 계층이 받기 좋은 대상층입니다. 신청 시 특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격 요건에 맞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자활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도봉구청 생활보장과에 문의하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활 의지와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니 꼭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속 기관의 인증이 부족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소득 증명서 및 신분증과 같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자활사업 참여의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및 자립 역량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서비스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자활지원) 02-2091-334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문의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자활지원) 02-209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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