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 고, 특수학교 1학년 학생 및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소속된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이전에 교복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전·편입학생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전·편입학생은 해당 학교에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교복은 현물로 지급되므로 선정된 업체와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학교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중, 고, 특수학교 학생들은 이번 교복 지원 정책을 활용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 작성 시 정보 오류나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자격을 미리 체크하고,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된 안내 사항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서비스 내용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신청방법 신입생인 경우 별도 신청사항 없음(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급하므로 선정된 업체 등은 학교로 확인 필요) 전,편입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로 신청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지원 064-710-0604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