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13회
상시 신청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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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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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자동 수집·정리된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기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8. 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 고, 특수학교 1학년 학생 및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소속된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이전에 교복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전·편입학생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전·편입학생은 해당 학교에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교복은 현물로 지급되므로 선정된 업체와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학교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중, 고, 특수학교 학생들은 이번 교복 지원 정책을 활용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 작성 시 정보 오류나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자격을 미리 체크하고,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된 안내 사항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서비스 내용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신청방법 신입생인 경우 별도 신청사항 없음(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급하므로 선정된 업체 등은 학교로 확인 필요) 전,편입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로 신청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지원 064-710-0604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지원 064-710-0604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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