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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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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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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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설, 추석)위문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 2) 선정기준 O 가구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O 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선정기준 * 설, 추석 명절 전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3%이내 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서비스 내용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연 2회 지원) 전화문의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 02-330-1388 근거법령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O 가구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O 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선정기준 * 설, 추석 명절 전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3%이내 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문의처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 02-33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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